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네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