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25 2014고정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평택동 소재 평택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신대동 소재 대한공업사 앞 노상까지 약 800m 가량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