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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7 2014고정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02:02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구(0.119%) 퍼센트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택시 평택동 평택 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 대한공업사 앞 노상까지 약 500여 미터 가량 B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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