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7 2014고정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02:02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구(0.119%) 퍼센트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택시 평택동 평택 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 대한공업사 앞 노상까지 약 500여 미터 가량 B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