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경부터 같은 해
7. 30. 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영업 업무 등에 종사하던 중, 이동 통신사에 접속할 수 있는 사원번호를 부여받은 것을 기화로 정상적으로 개통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 전자기록 위작 피고인은 2015. 6. 3. 경 서울 성동구 C, 1 층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KT 이동통신 휴대전화가 입신청 전산망에 접속하여 위 올레 신규 신청서 고객 가입정보의 고객 명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 연락번호란에 ‘H’, 고객 확인내용 신청 자란에 ‘F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F ’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의 KT 휴대전화 신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 4~9 번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KT 휴대전화 신규신청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주식회사 KT 개통 전산시스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 4~9 번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작된 타인의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6. 5. 경 서울 성동구 C, 1 층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 곳 직원인 I이 초안을 작성해 온 휴대전화번호 ‘J’, ‘K ’에 대한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