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G 소재 ‘H’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2012. 경부터 2016. 경까지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1. FA 명의 도용 관련 범행
가. 사 전자기록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12. 8. 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휴대전화 대리점 고객이었던
FA의 신분증을 스캔하여 둔 것을 이용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주 )KT 의 스마트 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FA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등을 입력하고, 신청/ 가입자 란에 임의로 “FA” 이라고 서명하여 사 전자기록인 olleh 신규 신청서 파일 1 부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신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가장 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 주 )KT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신규 신청서 파일 1 부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FA이 휴대전화 신규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 주 )KT 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FA 명의 ‘olleh 신규 신청서’ 파일 1 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FB 명의 도용 관련 범행
가. 사 전자기록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12. 24. 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휴대전화 대리점 고객이었던
FB의 신분증을 스캔하여 둔 것을 이용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주 )KT 의 스마트 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FB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등을 입력하고, 신청/ 가입자 란에 임의로 “FB” 이라고 서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