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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4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개통을 의뢰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G 명의로 개통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207,000원 상당의 휴대폰 10대를 교부 받았다.

2. 사 전자기록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H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신규 가입한 뒤 이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 전자기록 위작 피고인은 2014. 8.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전화를 걸어 F을 통해 익산시 I에 있는 ‘J’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인 K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대리점 휴대폰 신규 가입 신청서 파일 상의 고객 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 전 북 익산시 I 아파트 *** 동 *** 호’, 가입자 란에 ‘H’ 이라고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H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 사 전자기록 2 부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 사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 컴퓨터 파일 2 부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 주식회사 KT 전화가 입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 전자기록인 것처럼 발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 컴퓨터 파일 2 부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성명 불상 전화가 입 담당직원에게 발송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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