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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고정16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2012. 1. 13. 조합총회 비용으로 1,000만 원, 2014. 10. 22. 주민총회 경비로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빌려 준 후 위 조합으로부터 2015. 3. 2. 450만 원, 같은 해

4. 24. 550만 원 총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되돌려 받았고, 피해자 E는 2014. 6. 13. 위 조합에 총회 운영자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 준 후 2015. 3. 5. 200만 원, 같은 해

4. 27.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위 조합에 돈을 빌려 주었다가 돌려받은 것임에도 2016. 5. 3. 11:52 경 광주시 동구 F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G을 포함한 217명의 조합원에게 “C 감사는 검은 돈 1,000만 원을 사이 좋게 나눠 쓰고 나란히 손잡고 구속될 수도 있었습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E가 위 조합에 돈을 빌려 주었다가 돌려받은 것임에도 2016년 5월 초순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217명에게 “H, I는

..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서 C 1,000만 원, 대의원 E 300만 원 등등 나눠 착복함” 이라는 허위 사실이 24 쪽에 기재된 출판물 ‘ 조합장 및 조합 임원 해임총회 소집 발의 서가 포함된 총회 책자( 총 56 쪽) ’를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 발의 조합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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