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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0 2015가단6157
분양대금 등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4.부터 2015. 3. 17.까지는 연 5%, 2015. 3. 18...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3.경 C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조합장이자 D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E’으로 상호를 변경함, 이하 ‘주식회사’라 함) 대표이사인 피고(2014. 8. 29.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임)와 피고로부터 조합의 조합원지위(일명 ‘분양권’)를 2,600만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함)하고, 피고에게 2012. 3. 5. 1,500만 원,

3. 19. 1,000만 원,

5. 4. 1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 및 주식회사 명의의 2012. 5. 23.자 1,000만 원 영수증 및 2012. 5. 25.자 토지지분권리증서를 주었다.

원고는 피고가 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인 2013. 5. 1.경부터 2013. 11. 8.경까지 조합총회에 조합원 자격으로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을 참석하게 하였고, 피고가 조합 조합장을 그만둔 후에도 2014. 5. 14.경부터 2014. 11. 8.경까지 조합총회에 조합원 자격으로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을 참석하게 하였다.

조합은 2015년에 이르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조합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원고의 이 사건 2016. 6. 22.자 준비서면이 2016. 6.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의 의무 불이행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 및 주식회사 명의의 2012. 5. 23.자 1,000만 원 영수증 및 2012. 5. 25.자 토지지분권리증서를 주었고, 원고가 2014. 11. 8.까지 조합원총회에 조합원 자격으로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을 참석하게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합이 2015년에 이르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조합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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