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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429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지위에 있던

2016년 5월 초순경 광주 동구 D, 2 층에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F, G 등과 함께 조합비를 나눠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C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조합장 및 조합 임원 해임총회 소집 발의 서’ 라는 제목으로 ‘F, G는 2015-03-02 경 설계업체 H로부터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서 F 1,800만 원, 감사 I 1,000만 원, 대의원 300만 원, 대의원 E 500만 원 등을 나눠 착복함 ( 이하 생략)’ 이라고 기재한 1장 분량의 A4 용지를 조합원 277명( 현금 청산 자 포함 )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조합장 및 조합 임원 해임총회 소집 발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당시 전임 조합장 F, 전임 조합 관리이사 G는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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