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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4 2017고정30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경 하남시 G 빌딩 6 층에 있는 피고인이 조합장이며 피해자 H이 조합원으로 있는 I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등 조합원 56 명이 위 조합의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발의 서를 제출하자,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J 건물의 임대소득 보장을 위해서 I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 임원을 해임시키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주민 화합 및 투명행정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안내문' 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1. H 조합원은 우리 사업을 지연시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의 임대소득( 년 간 1억원 이상 추정) 을 보장 받고자 선량한 조합원을 선동하여 조합 임원을 해임시키려 함’ 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안내문을 위 조합원 340명에게 우편을 통해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안내문

1. 해임 발의 서, 임원 해임 임시총회, 임원 해임 임시총회 개최 통지 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포한 안내문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 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수익성 등을 문제 삼으며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조합원 등이 피고인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추진하였던 경위 및 해임 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오로지 자신의 빌딩 임대소득을 보장 받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원을 선동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배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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