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36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재개발사업에 반대하여 자신의 재산인 J 건 물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조합 임원 해임 총회를 추진하였던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안내문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과 부합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4. 경 하남시 G 빌딩 6 층에 있는 피고인이 조합장이며 피해자 H이 조합원으로 있는 I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등 조합원 56 명이 위 조합의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발의 서를 제출하자,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J 건물의 임대소득 보장을 위해서 I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 임원을 해임시키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주민 화합 및 투명행정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안내문' 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1. H 조합원은 우리 사업을 지연시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의 임대소득( 연간 1억 원 이상 추정) 을 보장 받고자 선량한 조합원을 선동하여 조합 임원을 해임시키려 함’ 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안내문을 위 조합원 340명에게 우편을 통해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