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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36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재개발사업에 반대하여 자신의 재산인 J 건 물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조합 임원 해임 총회를 추진하였던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안내문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과 부합한다.

나.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안내문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과 부합하거나 최소한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된 정도에 불과 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주민 화합 및 투명행정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4. 경 하남시 G 빌딩 6 층에 있는 피고인이 조합장이며 피해자 H이 조합원으로 있는 I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등 조합원 56 명이 위 조합의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발의 서를 제출하자,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J 건물의 임대소득 보장을 위해서 I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 임원을 해임시키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주민 화합 및 투명행정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안내문' 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1. H 조합원은 우리 사업을 지연시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의 임대소득( 연간 1억 원 이상 추정) 을 보장 받고자 선량한 조합원을 선동하여 조합 임원을 해임시키려 함’ 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안내문을 위 조합원 340명에게 우편을 통해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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