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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5나5631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30.경 피고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C 대 1303평 및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지칭할 때는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7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12. 14.경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면서 소유권이전에 따른 특약사항으로 “수리비 기준 일백만 원을 초과하는 건물의 하자 관련 누수에 대해서는 잔금일로부터 1년간 매도인이 보증하고 책임진다(단, 배관 관련 누수는 제외한다)”는 항목을 두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사우나,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원고도 이를 매수하여 사우나,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 2013. 11. 19.경 피고에게 하자로 인한 보수비를 청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수리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건물의 하자 관련 누수에 관하여 잔금일로부터 1년간 매도인이 보증하고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비 및 하자보수 공사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영업이익손실(통상손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를 위해 이미 지출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민법 제580조에 규정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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