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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5가단448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18. 2. 2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수성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4층 단독주택 1층 계단실 17.16㎡, 2층 및 3층 각 다가구주택(2가구) 71.63㎡, 4층 다가구주택(1가구) 58.2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는 2014. 4. 4. 사용승인이 되었고, 피고는 2014. 4. 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8. 11.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융자금 2억 5,000만 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 잔금 190,000,000원은 2014. 10. 2. 지급) 2) 특약사항 가) 제1항 :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은 잔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 1항’이라 한다

). 나) 제7항 : 일조권 영향으로 인한 401호 가대기부분의 민원발생시 모든 문제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 7항’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2.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2014. 7. 24. 위반내용을 “4층 조립식패널조 단독주택(다가구) 무단증축 16.61㎡”(이하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이라 한다)로 하여 위반건축물 등재가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2015. 3. 18. 3,501,000원, 2015. 8. 10. 2,188,000원의 각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4. 11. 1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302호 천장 누수에 대한 보수 여부도 통보해 주지 않았고, 새로운 옥상 누수, 배전판 손잡이 이상을 알렸지만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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