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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244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7.부터 2015. 6.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30.경 피고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C 대 1303평 및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지칭할 때는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7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12. 14.경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면서 소유권이전에 따른 특약사항으로 “수리비 기준 일백만 원을 초과하는 건물의 하자 관련 누수에 대해서는 잔금일로부터 1년간 매도인이 보증하고 책임진다(단, 배관 관련 누수는 제외한다)”는 항목을 두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사우나,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원고도 이를 매수하여 사우나,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 2013. 11. 19.경 피고에게 하자로 인한 보수비를 청구하였다.

마. 건물 자체의 누수라는 것은 옥상 또는 옥내 방수층의 부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누수나 균열에 의한 누수이고, 배관 누수는 급수, 배수, 난방, 정화조관 등 배관 자체의 파손이나 이음불량 등에 의한 누수를 말하는데,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 중 건물 자체의 누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① 1층 카운터 옆 바닥 누수, ② 1층 D헤어 천장 누수, ③ 지하1층 노래방 입구 내측 천장 누수, ④ 지하 1층 복도 누수, ⑤ 지하 1층 노래방 106호 천장 누수, ⑥ 지하 노래방 외부 계단 옹벽 누수, ⑦ 2층 계단실 천장 누수, ⑧ 2층 여자화장실 천장 누수 유도관, ⑨ 2층 남자화장실 내 피트 상부 누수, ⑩ 2층 문고 천장 누수, ⑪ 3층 남탕 입구 바닥 누수,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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