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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05.30 2012가단22252
영업허가명의변경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2008. 2. 29.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지하 1층 제101호, 제102호, 지하 2층 제201호, 제202호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

를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차임 600만 원, 임차기간 2008. 3. 5.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D로부터 영업신고증의 명의를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임대차계약 30일 전에 무조건 원고 A 앞으로 영업신고증 명의를 이전받기 위하여 피고 D와 사이에'위 임대차계약 30일 전에 무조건 원고 A 명의로 영업신고증의 승계를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

2 원고들은 2008. 11. 17. G종교단체 H교회 이하 'H교회'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사우나 및 같은 건물의 지하 1층 103호, 104호 헬스장 부분, 이하 이 사건 사우나 및 위 헬스장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우나 등'이라고 한다

)를 증여하되, H교회가 이 사건 사우나 등과 관련한 원고의 채무 25억 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H교회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피고 C가 2009년경 H교회의 위 약정에 따른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여 원고들은 2009. 8. 14. 이 사건 사우나 등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그러나 피고 C는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신고증 명의이전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더욱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임료조차도 지급하지 않은 피고 D와 공모하여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영업신고증 명의를 이전하였다.

4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본 반면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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