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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13 2015다3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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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작성한 회칙이 약관으로서 회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원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1) 피고는 1982. 6. 30.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헬스장,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의 시설을 갖추고 ‘D호텔 사우나 & 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기존 클럽’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하여 왔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보증금, 입회금 및 연회비를 납부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이 사건 기존 클럽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입회금을 납부하거나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기존 회원의 지위를 양수한 후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기존 클럽의 시설을 이용하여 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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