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9 2017가단421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7. 9. 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그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부동산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경매절차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지분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낙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 E, F(이하 ‘피고 D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의 최초 분양 당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전제로 분양하였고, 2005. 11. 21.경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인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대출을 받을 당시에도 구분소유적 공유를 전제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유물분할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판단 을다 제1, 3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1997.경 최초 분양 당시 그 건물을 구획하여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분양하였고, 이에 따라 그 특정부분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들이 직접 점유하면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배타적으로 사용관리하여 왔으며, 다만 등기만 편의상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