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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4 2016가단11479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자(이하 포괄하여 ‘원고들’), 피고(선정당사자)들, 피고선정자들(이하 포괄하여 ‘피고선정자들’), 피고들은 별지 지분표 기재 공유지분 비율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 피고들, 피고선정자들 사이에 현재까지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선정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선정자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공용하는 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이 금지되므로(민법 제268조 제3항, 제215조 제1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공유지분이 부동산의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감정평가와 최저경매가격 결정이 이루어지고 경매가 실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위 공유지분의 매수인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한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688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는 2016. 9. 19.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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