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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8 2017가단62530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D, E, F, B에 대한 장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등기가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1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L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428/6210의 지분을 매수하였고 같은 해 12.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라.

별지

상세위치도 중 ‘가’ 부분을 피고 B이, ‘나’ 부분을 피고 D, E, F이 각 점유하고 있고, 위 ‘가’ 부분에 대한 연 임료는 2017년 488,462원, 2018년 498,380원이고, 위 ‘나’ 부분에 대한 연 임료는 2017년 473,585원, 2018년 483,503원이다.

마. 피고 L은 2017. 11. 15. 이 사건 부동산의 위 피고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R 및 소외 S, 근저당권자를 소외 T,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1. 16.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 10, 11, 13의 각 기재, 감정인 U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의 정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 고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의 구분소유적 공유토지가 아니라 순수한 공유토지이고, 현물분할을 할 경우 각 토지의 교환가액이 감소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부담을 안을 의사 역시 없으므로,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불가피하다.

② 설사 피고들이 본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R이 원고에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니라 순수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한 지분 중 일부의 지분을 매도한 이상, 위 부동산에 관한 구본소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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