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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30 2016가단5883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원고는 2004. 8. 18. 공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은 별지 제2항 기재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1990. 2. 16.경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동쪽 199평을 특정하여 매수하여 다른 공유자들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B가 주장하는 사유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1990. 2. 16.경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동쪽 199평을 특정하여 매수하여 다른 공유자들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구분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구분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4. 8. 18.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 그 공유지분이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공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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