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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349965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사상구 I 답 46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사상구 I 답 4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J와 피고들의 공유이었다.

나. 원고는 2016. 3. 2. 부산지방법원 K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J의 지분 2014050분의 269700을 매수하였고, 2016. 4. 6.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은 별지 공유지분표 ‘공유지분비율’란 기재 각 지분비율과 같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위 당사자들 사이에 위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D, F, G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한다.

이는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집행법원이 공유지분이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에 따라 최저경매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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