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은 주문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16. 12. 14.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피고들과 공유물분할을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일단의 토지이기는 하지만, 그 지목이 일부는 대지, 일부는 도로이고, 지목이 도로인 부동산은 실제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들은 원고를 포함하여 모두 9명이나 되고 부동산별로 그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다른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 모양, 위치, 통행로와의 거리(접근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그 대금을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당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그러한 특수한 공유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 경매를 실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