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3. 11:07경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에 있는 모래내시장 공용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모래내시장 네거리 쪽에서 행정고시학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무쏘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G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730,0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11:08경 전주시 덕진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모래내시장 네거리 쪽에서 행정고시학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