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12: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모래내시장 방면에서 토이랜드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시속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우측 차로로 변경하여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한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하는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모래내시장 방면에서 새천년약국 방면으로 직진하던 위 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자)안전교통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796,6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조사 관련)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2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