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08:35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넓은마당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금암동에 있는 원숭이놀이터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8:3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삼거리를 원숭이놀이터 쪽에서 모래내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모래내시장 쪽에서 우측 기린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70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I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L,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