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20:28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오토바이상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련광장 쪽에서 덕진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의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2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5,580,290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680,5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