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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7. 00:4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에 있는 노을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320i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에 있는 북일초등학교 앞 도로를 명주골 네거리 쪽에서 안골 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편이고, 차량들이 시속 약 60km 이상으로 진행하는 곳이며,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을 범하여,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뉴옵티마 2.0 승용차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는데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538,510원이 들 정도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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