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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1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C시장 부근에 있는 D 앞 도로를 모래내시장 방향에서 (구) 진북광장 교차로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그곳은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 탑승자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C시장 부근에 있는 D 앞 도로를 모래내시장 방향에서 (구) 진북광장 교차로방향으로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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