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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7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9. 00:40경 김해시 C건물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18세)에게 욕을 하고 "웃기냐"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이를 피해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근처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건물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05. 09. 01:20경 김해시 G빌딩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지 말도록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술에 취한 나머지 I에게 "씹할 비켜보소" 등 욕설을 하고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우며 오른팔로 I의 가슴부위를 1회 쳐서 I을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19세의 나이 어린 청년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경찰공무원을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 소년 시절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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