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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28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3. 22:3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그냥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불하고 가라며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3. 22:50경 제1항 기재 C 앞길에서 제1항 기재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 지불을 권유하자, 택시비를 냈다고 주장하며 ‘저쪽에 내가 일하는 공장에 가면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있으니 확인해 보자’라고 횡설수설하면서 순경 E을 약 100m 인근에 있는 빈병 재활용 공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8. 13. 23:07경 김해시 F에 있는 위 빈병 재활용 공장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다시 원래 장소로 돌아가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가시라’고 권유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순경 E의 가슴과 멱살을 붙잡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지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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