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9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22:21경 술에 취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공장 화재 현장에 접근하여 소방관의 통제에 불응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소방관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화재현장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려하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 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화재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