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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1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22:30경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에 있는 김해1터널 앞 도로를 운행 중인 피고인의 B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39세)에게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다

갑자기 “개새끼 니가 뭔데 내 차를 운전하냐.”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따라내려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이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에 대하여 듣고 있는데, 피고인이 “내가 뭘 잘못 했냐. 경찰 새끼들 똑바로 일해라.”라고 소리치며 경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 등 고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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