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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20.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1. 1. 5. 08:30 경부터 19:20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진주시 C을 경유하여 김해시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조개 구이 집 앞 도로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1. 1. 5. 21:30 경 김해시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조개 구이 집 앞 도로에서 F에 있는, G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1. 1. 5. 22:4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마트 앞 도로에서 제 2 항 기재 음주 운전 행위로 음주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 남, 46세), 순경 J에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음주 측정을 한 뒤, 위 I으로부터 피고인 승용차의 견인을 위해 보험 회사에 연락해 줄 것을 요구 받자 “야 이 씹할 놈 아, 어차피 교도소 간다,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는 것을 I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I의 턱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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