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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25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04:4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인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C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제지하자 “나이도 어린새끼, 넌 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C지구대 사무실에 있던 민원안내용 의자를 두 손으로 집어들고 E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5. 04:2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C지구대로 임의 동행된 후 술에 취하여 F, 경찰관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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