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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2.12 2012고단6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88』 피고인은 2011. 11. 16. 10:43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급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타고 다니는 어머니 F 명의 체어맨 자동차(G)호 1대를 담보로 하여 2011. 11. 30.에 갚겠다. 만약 그 날 돈을 못 갚으면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말하며 자동차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빚만 1억 4천만원 상당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체어맨 자동차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직후인 2011. 11. 21.경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도박에 사용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체어맨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된 기일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862』 피고인은 2007. 10. 1.경 진주시 H에 있는 I 사무소에서 피해자 J가 유한회사 K의 대표자인 F 명의로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남 L 기중기(20톤) 1대를 피해자로부터 월 2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1.경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기중기를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중기를 보관하던 중, 2009. 10. 1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27-6에 있는 하나캐피탈 부산지점에서 피고인의 처인 M 명의로 5천만 원을 대출하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시가 1억 750만 원 상당인 위 기중기에 대하여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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