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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4.18 2011고단4899 (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23. 안산시 단원구 D 부근 피고인 운영의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 E(48세)에게 “당신 소유의 충남 아산시 F 대지 529㎡ 및 그 지상 5층 공동주택(8세대)을 4억 7,000만원에 내가 매수하겠다, 일단 계약금 없이 중도금조로 5,000만원을 지급할 테니 먼저 위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달라, 그러면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잔금 4억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매잔금 4억 2,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0. 위 주택 및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처 G 앞으로 이전받은 후 2010. 8. 19. 위 주택을 담보로 4억8,000만원을 대출받았음에도 매매잔금 4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고소장에 첨부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각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4. 23. 고소인 E과 사이에 E 소유의 아산시 F 대지 5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5층 공동주택(8세대, 이 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4억 7,000만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없이 중도금 5,000만 원을 2010. 4. 경 지불하고, 잔금은 건축물의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시 대출을 받아 지급하며, 싱크대, 거실장, 신발장의 설치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고, 준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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