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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27 2014고단5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5. 태백시 C 아파트 213동 106호에서 피해자 B의 아들인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카드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으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내 봉급을 압류하고 그러고도 갚지 못하면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60,000,000원 가량의 도박 빚이 있었고, 100,000,000원 이상의 기존 채무가 있었으며, 받은 돈을 도박 빚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2012. 7.경 파산 신청을 한 상태였으며, 2012. 11.경부터 이미 급여 압류 절차가 진행중이었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00원(100만 원권 수표 2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인근 G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사고를 쳐서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갚겠다. 정안되면 차를 팔고 퇴직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60,000,000원 가량의 도박 빚이 있었고, 100,000,000원 이상의 기존 채무가 있었으며, 받은 돈을 도박 빚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2012. 7.경 파산 신청을 한 상태였으며, 2012. 11.경부터 이미 급여 압류 절차가 진행중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의 전액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원, 2013. 3. 30. 3,000,000원 등 합계 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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