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술품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 2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갤러리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미술품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미술품을 싸게 구입한 후에 비싸게 되팔아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미술품에 투자할 돈을 주면, 투자원금의 40%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술품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1. 25. 피해자 F으로부터 3,000만원을, 2010. 1. 25. 피해자 G으로부터 2,000만원을, 2010. 2. 4. 피해자 H로부터 3,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3. 9. 및 같은 달 1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를 기망하여 피해자 I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3. 23.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3. 25.경 위 ‘E’ 갤러리에서, 피해자 G, 피해자 K에게 “L 작가의 작품에 다이아몬드를 넣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부족해서 그러니 1억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3.5%의 이자로 갚겠다. 돈을 못 갚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M을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다이아몬드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