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16:42 경 부산 중구 B 건물 1 층 계단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가 그곳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D에게 “ 머리가 아프니 119 구급 차를 불러 달라” 고 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119 구급 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계속 잠을 자고 있어 위 D가 재차 흔들어 깨우자 D에게 “ 야,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 당하자 “ 니가 뭔 데, 씹할 놈 아 ”라고 욕설하며 무릎으로 D의 하체 급 소를 가격하고 팔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로 1회,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형사 입건되고도 또다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