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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802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0. 6. 22:3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장례식 장’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고, ‘ 넘어져 다친 사람이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소방서 F119 안전센터 구급요원인 피해자 G(36 세), 피해자 H(30 세) 이 피고인의 안면 부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 야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들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려고 하고, 갑자기 위 G의 성기를 주무르듯 만졌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들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성기를 꺼내

어 노상 방뇨하던 중 위 119 안전센터 구급요원인 피해자 I( 여, 39세 )를 향해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119 아가 씨, 내 좆 빨래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19 안전센터 구급요원들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K(30 세 )로부터 사건 진상 파악을 위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K에게 “ 이런 씨 발 놈이 ”라고 욕설하면서 위 K의 성기를 2회에 걸쳐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구조 및 안전 확보, 폭력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G, 위 K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 활동 일지, 119 구급 대원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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