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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7고단43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75』 피고인은 2016.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9.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0. 10:35 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주 취 자 보호조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 대원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 개새끼야, 너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주 취 자 보호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이를 옆에서 지켜 본 부산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자 “ 놔 라 짭새 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4006』 피고인은 2016.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9.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4. 10:00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있는 서면 역 2호 선 승강장 내 역무원들과 승객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역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 개 같은 새끼야, 씹할 놈 아, 놔 라. 다 죽인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3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2018 고단 40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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