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03:50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 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 소방서 소속 119 구급 대원인 D에게 “ 다리가 아프니 서울대병원으로 가자 ”라고 하였으나, 위 D가 119 구급 차는 의정부 관내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D에게 “ 씨 발 놈 죽여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주먹을 쥔 채 달려들고, 상의 주머니에서 양주 병을 꺼내
어 바닥에 집어던져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구급 대원의 응급환자 후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소 방 CCTV 자료 첨부)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19 구급 대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