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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정15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8. 3.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5. 03:17 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 병원 주차장에서 119 구급 대원이 환자 이송에 소극적인 것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구급 대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D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119 구급 대원과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너한테 욕을 했냐

씨 발 놈아 개새끼야, 좇까고 있네,

좇같은 씹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 대원 등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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