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에 든 백색 결정성 분말( 주사기...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2:00 경 양산시 E 아파트 301동 108호에서 F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매입 합계 2g - 압수된 0.07g) × 300,000원 = 579,000원, 2016. 12. 초순 15:00 경 투약분 2회( 공 범자 포함) × 100,000원 = 200,000원의 합계액 779,000원}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다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