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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고합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추정 백색 결정체 141...

이유

...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 감경 인자 : 중요한 수사 협조], 징역 1년 6월 ~ 4년

2. 제 2 범죄[ 판시 2015 고합 455 사건 제 2의 가. 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 : 마약범죄 군,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기본영역[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 감경 인자 : 중요한 수사 협조], 징역 10월 ~ 2년

3. 제 3 범죄[ 판시 2015 고합 455 사건 제 2의 다.

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 : 마약범죄 군,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기본영역[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 감경 인자 : 중요한 수사 협조], 징역 10월 ~ 2년

4. 판시 2015 고합 455 사건 제 1의 나. 항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미 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미 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의 처단형 범위에 따라 수정한다] 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A와 공모하여 범한 필로폰 매매 및 매매 미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 수수, 소 지하였을 뿐 아니라, 대마를 매매, 흡연, 소지한 것으로서, 마약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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