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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0 2017고단18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하고,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28. 경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302동 3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성명 불상 자로부터 수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모텔 402호에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45그램과 대마 약 1.76그램을 1 회용 주사기와 비닐 봉투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 중요한 수사 협조 대마 소지의 점 -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감경영역 (6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 중요한 수사 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감 - 유리한 정상 :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침, 중요한 수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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