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7. 17. 오후 경 C의 집인 경북 칠곡군 D 원룸 303호에서,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필로폰 약 0.05g 을 위 C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17. 오후 경 김천시 E 아파트 2 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C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소변), 감정 의뢰 회보서( 모 발)
1. 수사보고( 필로폰 수수 범행 당시 기지국 위치 확인 등)
1. 피고인의 팔 주사 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나.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감경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