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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4 2013노21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C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2009.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2010.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2년 6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바, 앞서 든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 C에게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들이 각 당심 법정에서 한 자백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1. 1. 10. 3,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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