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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7노3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들: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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