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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66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경찰관 H, I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들이 각 당심 법정에서 한 자백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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